맥주관리사 자격증
국내 맥주 산업의 질적 성장을 이끌어갈 드래프트 맥주 추출 및 관리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소비자의 취향을 섬세하게 가이드하는 실무 역량을 갖추어 맥주 서비스의 기준을 높여보세요.
PRIVATE  QUALIFICATION

맥주관리사 민간자격증

자격증 맥주관리사 1, 2급
자격 종류 등록민간자격
등록번호 2022-002800
주무부처 농촌진흥청
자격발급기관 한국맥주교육원
자격목적
레스토랑, 펍, 호프집의 드래프트(생)맥주를 관리하고 드래프트 맥주 추출기술을 연마하며 맥주소믈리에 및 맥주 가이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능력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맥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습득 및 실습을 통해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맥주를 선별, 수급할 수 있는 직업기초능력 배양교육과 민간자격증 취득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
필요성
2020년 맥주에 부과되는 주세가 종량세 체계로 변화되면서 국내 맥주시장이 보다 더 활성화되고 소비자는 소매점에서 각양각색의 국산수제맥주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맥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과거부터 우리에게 친숙한 드래프트(생)맥주의 추출, 관리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국내맥주산업의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의 균형이 요구되므로 맥주산업 종사자는 전문성 있는 인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맥주산업과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직업기초능력을 겸비한 전문성 있는 맥주관리사의 발굴과 양성의 필요성이 있다.
직무내용 레스토랑, 펍, 호프집의 맥주와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고 드래프트 맥주를 추출하고, 맥주소믈리에 및 맥주 가이드의 역할을 수행
1급 레스토랑, 펍, 호프집의 맥주와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고 드래프트 맥주를 추출하며, 맥주소믈리에 및 맥주 가이드의 역할을 기획 및 지도하는 전문가의 직무를 수행한다.
2급 레스토랑, 펍, 호프집의 맥주와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고 드래프트 맥주를 추출하며, 맥주소믈리에 및 맥주 가이드의 역할을 관리하는 준전문가의 직무를 수행한다.

「맥주관리사」 자격관리·운영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맥주교육원”에서 시행하는 「맥주관리사」자격증 1급, 2급의 자격검정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규정은 검정을 시행하는 “한국맥주교육원” 소속 직원과 검정 관련업무 종사자(시험위원 등) 및 기타 검정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수험자 등)에게 적용한다.

제2장 업무 구분

제3조(검정업무의 구분 및 검정인력)

“한국맥주교육원”은 검정관리팀장을 두어 검정관리 전반을 담당하도록 하며, 검정기획담당, 인쇄담당, 채점담당, 검정관리담당을 두어 자격검정을 운영한다.

제4조(검정조직의 업무분장)

검정관리팀은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한다.
  • 검정기획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검정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에 관한 사항
    • 원서접수,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 등에 관한 사항
    • 취득자 관리 및 자격증 교부·관리에 관한 사항
    • 검정업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검정업무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자격검정사업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자격검정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출제·채점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검정 출제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검정의 필기·실기 시험문제의 출제·관리 및 인쇄에 관한 사항
    • 채점 및 합격발표에 관한 사항
  • 검정관리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원서접수,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 등에 관한 사항
    • 자격취득자 관리 및 자격증 교부, 관리에 관한 사항
    • 검정의 집행(수험원서 접수, 감독위원등의 배치, 시험장 설치, 검정시행 등)에 관한 사항
    • 자격취득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제3장 검정기준 및 방법

제5조(검정기준)

  • “한국맥주교육원”은 맥주관리 직업기초능력을 겸비한 맥주관리 전문가로써 맥주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직무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 검정기준을 정한다.
  • 맥주관리사 자격증의 등급별 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맥주관리사 2급
      준전문가 수준의 뛰어난 맥주관리 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맥주관리지도자 및 맥주관리책임자로써 갖추어야 할 능력을 겸비한 고급수준
    • 맥주관리사 1급
      전문가 수준의 뛰어난 맥주관리 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맥주관리지도자 및 맥주관리책임자로써 갖추어야 할 능력을 겸비한 최고급수준

제6조(검정방법 및 검정과목)

맥주관리사 자격증의 검정과목과 과목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등급 검정방법 검정과목 합격기준
1급 필기
  • 맥주 보관과 서빙
  • 맥주 스타일
  • 맥주 풍미와 평가
  • 맥주 원재료와 심화 양조 이론
  • 맥주와 음식 페어링
총점 80점이상
(과목별 70% 미만 득점 시 탈락)
1급 실기
  • 드래프트 맥주 시스템 관리
  • 드래프트 맥주 추출
  • 맥주 이취 분석과 평가
총점 80점이상
(과목별 70% 미만 득점 시 탈락)
2급 필기
  • 맥주 보관과 서빙
  • 맥주 스타일
  • 맥주 풍미와 평가
  • 맥주 원재료와 기초 양조 이론
  • 드래프트 맥주 세스템 이론
총점 70점 이상

제7조(합격결정 기준)

  • 1급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은 과목당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총점 80점 이상(과목별 70% 미만 득점 시 탈락)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며, 필기시험에 모두 합격하여야 한다.
  • 2급 필기시험은 총점 7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며, 실기 시험은 실시하지 않는다.

제8조(검정수수료)

  •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 수수료는 원서접수시에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마감일에 수납된 수수료는 마감일로부터 2일내에 예입한다.
  • 수수료에 대한 영수증은 별도 발급하지 않고 수험표로 이를 갈음한다. 단, 단체접수의 경우에는 수납총액이 기재된 단체접수 영수증을 발급한다.
  • 검정수수료는 1급은 20만원, 2급은 5만원 범위내로 하고 필기와 실기로 구분하거나 또는 통합하여 각각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한다.
  • 맥주관리사 2급은 탈락시 추가비용없이 1회 재응시 가능하며, 맥주관리사 1급은 탈락시 필기 5만원, 실기 10만원의 재응시료를 지불하고 재응시가 가능하다. 또한 맥주관리사 1급 개별과목 통과에 대한 유효기간은 응시 이후 3회차 시험까지로 한다.

제9조(응시자격)

맥주관리사의 자격검정에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단, 응시가 가능한 연령은 음주가 가능한 만 19세 이상이며, 학력사항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 맥주관리사 1급
    맥주관리사 2급 자격 보유자
  • 맥주관리사 2급
    맥주관리사 2급 내용에 준하는 지식 보유자

제10조(검정의 일부면제)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1개만 합격한 경우, 이후에 시행되는 시험에 있어서 연속하여 2회에 한하여 합격한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면제한다.

제4장 검정시행 및 유효기간

제11조(수험자교육)

  • 감독 위원은 배치된 시험실에 입장하여 수험자 유의사항, 시험시간, 시험진행요령,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및 답안지 작성요령 등을 주지시켜야 한다.
  • 감독위원은 수험자에게 지정한 필기구, 시설․장비 또는 지급된 재료(공구) 이외의 사용을 금지시켜야 한다.

제12조(수험자 확인)

감독위원은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매 시험시간마다, 실기시험에 있어서는 수시로 원서 부본과 주민등록증 또는 기타 신분증과 수험표를 대조하여 수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부정행위자 처리)

  • 시험에 응시한 자가 그 검정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시험장에서 즉시 퇴장시키며, 당해 검정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2년간 검정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된다.
  • 부정행위를 사후 적발한 경우, 기검정자격의 효력을 정지 및 취소한다.

제14조(유효기간)

  • 맥주관리사 자격은 취득 시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자격 취득자는 유효기간 만료 이전 보수교육을 수료하여 자격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 한국맥주교육원은 자격증 유효기간 만료 60일 전에 개별 통지하여 갱신 교육을 받도록 한다.
  • 검정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또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자격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5장 자격증 교부

제14조(자격증 교부)

최종 합격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자격증서 또는 자격 수첩을 교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이전 시행된 사항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과목별 시험 문항 수 및 시험 시간표(제6조 관련)

-필기시험 형태 및 과목
등급 시험과목 시험 형태 및 문항 수 (문항) 시험시간(분)
객관식 주관식 합계
1급
  • 맥주 보관과 서빙
  • 맥주 스타일
  • 맥주 풍미와 평가
  • 맥주 원재료와 심화 양조 이론
  • 맥주와 음식 페어링
30
단답형

20

문장형

7

단답형

20

서술형

3

60 120
*실기포함
문장형

7

서술형

3

2급
  • 맥주 보관과 서빙
  • 맥주 스타일
  • 맥주 풍미와 평가
  • 맥주 원재료와 기초 양조 이론
  • 드래프트 맥주 시스템 이론
30
단답형

14

단답형

14

서술형

1

45 60
서술형

1

-실기 시험 형태 및 과목
등급 시험방법 시험과목 시험시간(분)
1급 실기
  • 드래프트 맥주 시스템 관리
  • 드래프트 맥주 추출
  • 맥주 이취 분석과 평가
120
*필기포함